알바 처음해보고 근로계약서도 처음 써봤어!
처음 알바 면접때 일주일에 3일을 나가는 알바인데 사장님이 예약이 너무 없는날은 알바한테 안 와도 된다고 연락할 수 있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사장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근데 오늘이 알바 이틀째인데 예약이 한 팀 밖에 없어서 솔직히 1시간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워크 손님도 잇었고 일은 했어, 근데 9시 30분까지 업무 였는데 9시에 손님없다고 먼저 가라는거야 그러면 나는 남은 30분 시급을 못 받는고, 예약없는 날 안 부르면 그날 난 일을 못하고 돈도 못잖아 그래서 가족들한테 근로계약서랑 보여주고 말하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긴 했는데 어제랑 오늘 일한거 시급 빋을수 있을까?
쨋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고, 난 갑자기 그만둔거라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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