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지방 촬영 중 링거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링거 이모' A씨도 고발당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박나래와 '링거 이모'로 불리는 신원 미상 인물을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두 사람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에 대해서는 "무면허 시술자를 반복적으로 호출·시술을 요청한 행위,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받을 것을 지시한 행위"가 있다고 봤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득하여 투여를 사실상 요구·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반복적 불법 의료 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교사 책임"을 문제 삼았다.
'링거 이모' A씨에 대해서는 "정맥 주사, 수액 시술 등 전형적 의료 행위를 반복·영리적으로 시행"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봤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득·보관·운반·투여"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반복적·영리 목적 불법 시술로 보건 위해 초래"라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두 사람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에 대해서는 "무면허 시술자를 반복적으로 호출·시술을 요청한 행위, 매니저에게 대리 처방받을 것을 지시한 행위"가 있다고 봤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득하여 투여를 사실상 요구·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반복적 불법 의료 행위 및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교사 책임"을 문제 삼았다.
'링거 이모' A씨에 대해서는 "정맥 주사, 수액 시술 등 전형적 의료 행위를 반복·영리적으로 시행"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봤고,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득·보관·운반·투여"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반복적·영리 목적 불법 시술로 보건 위해 초래"라며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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