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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이 과거 논란이 됐던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항공사의 명백한 발권 실수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는 변명 대신 “내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14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공개된 영상에는 바비킴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MC들은 지난 2015년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을 언급했다.
바비킴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담담하게 털어놨다. 그는 “요약하자면 비즈니스석 티켓을 구매했는데 이코노미석에 앉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항공사 측은 당시 동명이인 승객과 착각해 바비킴의 티켓을 중복 발권했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티켓을 구매한 바비킴이 피해를 입은 황당한 상황이었다.
바비킴은 자신의 영문명(KIM ROBERT DO KYUN)이 아닌 동명이인(KIM ROBERT)으로 잘못 발권된 티켓을 받았고, 결국 제값을 지불하고도 이코노미석에 앉아야 했다고 설명하며 “속상한 마음에 와인을 마시다가 과하게 마시게 됐고,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다”며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건 사실”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MC 이용주와 곽범은 “분명히 비즈니스석을 샀는데 앉지 못했고, 그 억울함에 술을 마신 것 아니냐”, “나 같아도 화가 났을 것”이라며 항공사의 실책을 꼬집고 바비킴을 위로했다.
하지만 바비킴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원인이 어찌 됐든 난동을 부린 건 사실”이라며 “재차 사과드리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서 기내 난동 및 승무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은 항공사의 미숙한 대처와 바비킴의 부적절한 행동이 맞물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대한항공 측의 탑승권 발권 및 신분 확인 소홀과 음주 승객에 대한 주류 제공 금지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항공사 측은 직원의 발권 실수를 인정했으나, 바비킴이 겪은 긴 자숙의 시간에 비해 항공사가 진 책임은 가벼웠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스포츠경향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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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시장 망한 이유 이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