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월 15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시혁 수사 관련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자 열심히 법리 검토, 관련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2020년)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하이브 임원 출신들과 함께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방시혁은 사모펀드 측과 주주간계약을 체결, 기업공개 이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아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다수 기관 투자자였으며 이들의 투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방시혁은 1,200억 원, 세공모자들과 합산할 시 1,9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세 차례 방시혁을 소환했다. 방시혁은 9월 15일과 9월 22일, 11월 5일 조사를 받았다.
방시혁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이브 측은 7월 17일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방시혁은 8월 6일 하이브 구성원들에게 보낸 단체 메일을 통해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추징보전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월 19일 이 같은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통해 거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 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12월 5일 뉴스엔에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06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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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시장 망한 이유 이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