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변제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게도 수백억원의 채무를 부적정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의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은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췄으나 총 84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받았다. 월 소득이 8084만원에 달해 변제 가능률이 1239%에 이르는 채무자가 감면율 62%를 적용받아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캠코가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을 신청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한다.
채무 감면을 위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나왔다.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1만7533명 중 269명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77명은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국유지 7만9000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 가운데 5만8000개에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캠코가 2023·2024년 승진 인사 과정에서 1∼4급 승진 가능 인원에 임의로 14명을 추가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를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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