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기어 다니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 아내는 치료받던 중 숨졌고,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61555014638
그알 방송 나올때까지만 해도 유기치사죄 될것같다 했는데 살인죄로 바꿔서 기소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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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하차 통보 과정인데 읽어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