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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3·본명 성영재)가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세해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2021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진단서에는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됐지만,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봤다.
또 영제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꾸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허위로 의료진에게 진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판과정에서 영제이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지홍 법무법인 바로법률 변호사는 "4급 파정 후 치료를 지속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지난해 4월쯤부터 증상이 악화돼 현재까지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며 "2018년쯤에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11년 말 첫 병역판정검사 당시에도 정신과 영역에서 이상이 확인돼 재검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병역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행사비를 피고인 계좌로 받았다가 댄스팀 멤버에게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돼, 실제 영제이의 수입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지 않음에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과거 기록이나 관련 진술에 비춰볼 때 실제 특정 정신질환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사가 증상과 심리평가를 종합해 병명을 공황장애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영제이는 댄스크루 '저스트절크' 리더로 활동하며, 20116년 세계적인 경연대회 '바디록(Body rock)'에서 우리나라 팀 최초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2년에는 Mnet에서 방영된 스트리트 맨 파이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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