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해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드시 이 의견에 법원 결정이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7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이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이를 인정해야 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드시 이 의견에 법원 결정이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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