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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유다빈, '템퍼링 의혹' 반박 "녹음=짜깁기•••빌리빈뮤직 주장 사실NO” [전문] | 인스티즈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빌리빈뮤직(대표 김빌리)이 소속 아티스트 유다빈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유다빈이 직접 입을 열었다.

유다빈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월부터 시작된 뉴스 보도와 빌리빈의 영상 게재 이후 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기간 동안 걱정해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모든 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이야기와 여론을 통해 지치셨을 텐데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팀이나 제 개인에게 불필요한 상황이기에 차분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참아왔다. 하지만 빌리빈 김병헌 대표님께서 연락은 피하시면서 악의적인 제목과 짜깁기로 수개월째 SNS 또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지속했고 그 정도가 도를 넘었기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렵게 저의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유다빈은 솔로 계약을 하게 된 이유로 “당시 군 입대를 예정 중인 멤버가 있었고, 제대 후에 밴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저 혼자서라도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멤버 전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제가 신인이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티스트나 동종업계분들을 알지 못해 계약 관련 내용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계약금은 없이 조건과 요율도 빌리빈에서 주시는 대로 계약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솔로활동보다 밴드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유다빈은 “유다빈밴드의 활동을 별도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유다빈밴드의 독자적 활동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을 계약서 조항에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다빈은 솔로 계약을 이행하던 2022년 5월 말~10월경까지 빌리빈에서 매니지먼트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빌리빈 소속으로 음원 두 곡을 발매했으며 한 곡은 빌리빈의 컴필레이션 앨범, 한 곡은 지원사업으로 발매한 곡이었다.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빌리빈에서는 두 음원에 대해 적절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유다빈밴드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 출연했다며 “1년 6개월 동안 유다빈밴드와 MPMG 간의 위탁 계약을 진행했다. 출연계약과 위탁계약 모두 빌리빈 측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으며 계약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24년 2월 빌리빈 김병헌 대표님과 멤버 동석 하에 미팅을 진행했다. 김병헌 대표님께서는 유다빈밴드를 위한 독립된 레이블을 설립해 줄 테니 독립된 레이블과 유다빈밴드가 계약할 수 있게 멤버들을 ‘설득하라’라고 말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다빈은 “앞서 서술한 사유로 빌리빈과의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너에게 위약금을 백억 물리겠다’ ‘(빌리빈의) 계약이 우선이니 너의 스케줄을 먼저 잡겠다, 그렇게 할 경우 앞으로 밴드의 다른 멤버가 백일몽을 불러야 할 것이다’ ‘씬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MPMG에서 토라지면 너희를 내칠 것이다, 조심하라’라고 말씀했다”라며 “저는 팀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움을 느껴 더 이상 의견을 낼 수 없었다”라고 했다.

24년 3월 방송과 관련된 위탁 계약이 종료되고 빌리빈과 MPMG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유다빈밴드와 팀 계약을 희망했다는 그는 “그중 유다빈밴드는 MPMG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저는 빌리빈 김승재 이사님을 통해 24년 3월 이후에도 솔로계약 이행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솔로 발매를 희망하는 17곡 가량의 곡을 들려드렸고, 지속적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나 빌리빈에서는 솔로활동 관련해 구체적인 활동에 관련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병헌 대표님은 24년 3월경, 애초에 체결했던 솔로계약이 계약금도 없었고, 조건도 업계 평균보다 낮았기에 김승재 이사님을 통해 솔로 계약 시에 체결한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다. 저는 씬에서의 평균적인 요율과 곡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ᄋᅠᆻ다. 이후 김승재 이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계약금 500만원, 5:5 남은 기간 동안 앞서 전달한 17곡에 5곡 정도를 새로 써 22곡을 발매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따르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다빈은 부속합의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리하고,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 25년 초 변호사의 검토와 도움을 받아 부속합의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는 “김병헌 대표님이 25년 2월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주셨으나, 제가 24년 2월~3월 사이 혼자서 미팅을 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합의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은 저 혼자는 뵙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며 지인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님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 유다빈은 지난 12월 9일 빌리쇼 채널에 올라온 유다빈의 육성 녹음에 대해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밴드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마다 김병헌 대표님은 지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와 영상을 업로드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MPMG 직원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팀 소속의 회사 직원을 타 회사로 데려갈 권한 자체가 없으며 비슷한 내용의 언급을 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또 ‘200석 이상의 공연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녹취를 공개, “김병헌 대표님이 현재진행형으로 배포 중이신 영상, 기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원치 않고,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제 입장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녹취만을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리빈뮤직은 지난 10일 “유다빈에게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http://m.celuvmedia.com/article.php?aid=17659627065118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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