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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의 키(본명 김기범)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자격자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방송가가 그야말로 ‘폭격’을 맞았다.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간판 예능에서 줄줄이 하차한 것은 물론, 야심 차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 ‘뜬뜬’의 새 프로그램은 단 2회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키는 본인의 월드투어와 팬 사인회 등 개인 일정은 단 하나도 취소하지 않고 강행했다. 방송사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이 구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분석했다.
키가 물어내야 할 돈은?
방송사가 키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액수는 얼마가 될까? 법조계와 방송가 사정을 종합해 분석해 보면, 가장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은 약 8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로 예측된다.
tvN ‘놀라운 토요일’과 MBC ‘나 혼자 산다’는 키의 하차로 인해 기존 촬영분을 폐기하거나 재촬영해야 하는 손실을 입었다. 시청률 하락에 따른 광고 수익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프로그램당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유튜브 채널 ‘뜬뜬’의 ‘옷장털이범 리부트’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면서 제작비와 향후 기대 수익, 채널 신뢰도 하락이라는 치명타를 입었다. 해외 로케이션을 진행한 ‘할명수’ 역시 미공개분 제작비와 수익 손실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예인은 광고나 출연 계약 시 ‘품위유지의무’를 지닌다. 불법 시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키는 이로 인한 제작비 손실과 광고 위약금 등을 배상할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우리는 무슨 죄?"⋯ 스태프와 공동 출연자의 눈물
키 한 명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함께 출연했던 동료 연예인들과 밤샘 작업을 했던 스태프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예정된 출연료와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은 키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쉽지만 직접 청구는 어렵다. 이들은 키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방송사(또는 제작사)와 계약했기 때문이다.
스태프들은 계약 관계인 방송사에 인건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방송사가 키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을 스태프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만약 키가 자신의 행위로 동료들에게 손해가 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매우 드문 사례다.
방송사는 ‘셧다운’, 키는 ‘월드투어’⋯ 법적 문제는 없나
방송 출연만 중단하고 개인 일정은 강행했던 키의 행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연예인의 출연 계약은 각 프로그램별로 독립되어 있다. MBC와의 계약을 어겼다고 해서 소속사가 주최하는 월드투어를 중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방송사는 키의 향후 출연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그의 사적인 경제 활동까지 통제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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