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아일릿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경위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해 "뉴진스를 지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의 표절을 문제로 삼은 것에 대해 "뉴진스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진짜 목적이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다. 가만히 있으면 1~2년 뒤애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나. 단순한 표졀시비로 온 것이 아니라 방시혁 의장이 진짜 너무했다. 데뷔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은 것인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장 입장에서 피해는 뉴진스가 다 본다. 사장은 사장이니까 가만히 있어서 돈 받으면 되는데, 그 피해는 뉴진스한테 그대로 간다. 그걸 지켜주는 것이 사장으로서 할 일"이라며 "사람들이 표절과 유사성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생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모회사(하이브)가 신경 써주지 않고, 표절뿐만 아니라 홍보도 안해주고 별일이 다 있었다. 근데 표절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했으면 부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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