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여성 모델들에게 성범죄를 범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인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인화보 제작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제작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사생활을 추적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천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제작사 소속 모델 1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명목으로 제작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경찰에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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