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측 법률대리인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피고의 기자회견장의 발언임. 피고는 이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대법원 판결 통해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는 발언 내용, 취지를 다 감안해야 하지, 피고 주장과 같이 특정 문구 하나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님.
기본적으로 하이브와 피고 사이 주주간 계약상의 분쟁이 있었다 한들 사실 그 경위도 사실과는 다름. 르세라핌과 같이 제3자에게, 어리고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다른 걸그룹을 짓밟는 방향의 악의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다른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함.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의 발언은 피고가 두 시간 가량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내용뿐. 그런데 피고 기자회견은 하이브의 감사, 부당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반박, 방어 목적으로 개인인 피고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원고는 극히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고 왜곡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침소봉대해서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
민희진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는 브랜딩, 캐스팅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꿔가면서 최종 발언을 특정함. 그 자체가 특정하지 못하는 것. 전체적인 맥락이나 발언의 경위 없이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음. 민희진이 멤버들의 부모님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한다든지, 과거의 발언을 전달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모욕과 관련해서도 양아치라는 발언을 쓴 건 맥락을 살펴볼 이유가 있음. 누군가를 처음으로 양아치라 한 것이 아님. 과거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과정이나 그대로 이뤄진 걸 설명하면서 다소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 무례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고의 사회적 가치를 저해시킬 만한 것은 아님.
별개 사건에서 '민희진이 다른 사건에서는 양아치라는 표현을 모욕적 표현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일로 두고 볼 수 없음. (양아치라는 표현은 누리꾼이) 아무런 맥락 없이 단 것. 이 사건과 동일 사건에 둘 수 없다.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위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어 쏘스뮤직 측 반박
전체 발언에서 극히 일부라는 것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전했을 뿐이다 반복했을 뿐이라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됨.
민희진이 맡은 업무가 늦어진 게 원고가 콘셉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인데, 걸그룹 프로듀싱할 때 무조건 음악부터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콘셉트 만들고, 그런 방향만 있는 건 아님. 먼저 원석이 되는 아티스트들의 재능이나 특성이나 매력적 포인트를 보고 콘셉트를 만들고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음. 두 가지 다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 재반박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
모욕은 제외하고 명예훼손을 보면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타 사건의 기록들이 증거로 제출이 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된 부분이 있음.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쏘스뮤직 후보생 이적 관련 보고서라는 원고 측 보고서.
브랜딩이 쏘스에서 안 돼 있어서 뉴진스 멤버들을 민희진의 능력으로 캐스팅했다는 부분을 보면 'CBO 민희진님은 2019년부터 글로벌 오디션을 시작으로 N팀(뉴진스) 콘셉트, 전략, 트레이닝, 론칭 준비 관여라고 돼 있고, N팀은 민희진 걸그룹으로 회자됐다고 돼 있음. 내용상 다를 게 없다.
두 번째 명예훼손이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르세라핌 먼저 데뷔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건데 같은 보고서를 보시면 약속했다는 부분은 쏘스뮤직 초기 계약시 후보생 가족에게 약속된 사항에 대해 적혀 있음. 기록에 남아있다는 건 약속을 했다는 것. 그 약속은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
약속을 누가 어겼냐 하는 거는 쏘스뮤직은 S팀(르세라핌)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N팀은 민희진이 새로 만드는 레이블로 보냄. 위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린 것인 만큼 쏘스 구성원은 불만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방시혁이 말한 내용을 전한 내용. 일방적인 거라는 것도 맞고 르세라핌을 먼저 낸 것도 맞음. 뭐가 허위사실인지 모르겠음.
뉴진스는 데뷔가 무산될 뻔했다는 발언은 최종 평가 후에 6개월 이상 아무런 평가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 사이에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기로 했고, 같은 걸그룹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으니 데뷔가 무산될 거라고 느낀 건 당연한 것. 피고 발언을 보면 사실과 다른 건 하나도 없음. 발언의 맥락, 왜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변론을 보면 피고의 발언, 명예훼손이라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건 없다는 것.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6일 선고를 예정

인스티즈앱
와 신민아 김우빈 웨딩사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