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 통제 목적 아니라지만 모든 표현물 적용 대상
與, 과잉 규제·‘입틀막 소송’ 논란에도 입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65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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