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각종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의 소속사 법인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월 22일 녹색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단독 소유자다. 이 단독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됐다. 채권자는 은행이며 채권 최고액은 11억 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 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보인다.
두 번째 근저당은 올해 12월 3일 새로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앤파크다. 채권 최고액은 4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으로 기재돼 있다.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등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근저당 설정의 시점이다.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 개인 명의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은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후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이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정리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앤파크는 법인 등기상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앤파크 외부 간판은 철거된 상태였다.
한편 박나래는 12월 3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됐다. 전 매니저들은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어 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을 시작으로 불법 의료 행위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는 12월 8일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박나래는 12월 16일 채널 '백은영의 골든 타임'을 통해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내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609/000107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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