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강압 없었다" 해명
법조계 "군 특성상 명령과 다름없어"
외관상 동의했어도 위력에 의한 강요 될 수 있어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떨어진 육군 상사의 사적인 부탁. 부탁을 받은 훈련병은 다름 아닌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우지였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지는 결국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가수를 섭외했고, 해당 가수는 실제로 결혼식에서 무료로 축가를 불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훈련소 측은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 본인의 호의로 이뤄진 일"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다르다. 폐쇄적인 군대, 그것도 훈련병에게 상사의 부탁은 곧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권력관계에서의 동의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내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2009도2001)에 따르면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해당한다. 훈련병과 간부라는 명확한 상하 관계, 외부와 단절된 훈련소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면 상사의 부탁은 그 자체로 우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한다. 즉, 우지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호의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적 심부름' 시킨 상사,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육군훈련소의 해명과 달리, A 상사의 행동은 법적으로 여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먼저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가능성이다. 군인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훈련병을 교육해야 할 시간에 사적인 결혼식 축가 섭외를 시킨 것은 직무 이탈이자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은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훈련병인 우지에게 의무에도 없는 가수 섭외를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우지는 현재 A 상사와 같은 교육대에서 조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부탁 당시엔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7ZI7OB40DM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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