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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남기지 않는다.
다만, 해킹 위협 고도화로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루션의 경우도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국민 우려 지점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지속 요구된다.
부산일보 박정미 기자(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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