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군 간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습니다. B씨는 지난 10월 A씨의 결혼식에서 실제로 축가를 불렀고, 사례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고,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인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또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훈련병을 교육해야 할 시간에 사적으로 결혼식 축가 섭외를 시킨 것은 직무 이탈이자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나아가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훈련병에게 의무에도 없는 가수 섭외를 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때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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