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따져보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날 '특검법상 5월 31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선거 이후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재판부 질의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되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문제는 약간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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