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범위와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돼 유통이 금지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위헌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며 위헌 소지가 제기되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조문을 다듬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요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이 반영됐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도 쟁점이 됐다.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는 이를 다시 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표결이 이뤄졌고, 법안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지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박 3일 동안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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