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1. 기술적 측면: 로그가 안 남을 수 있는가?
1. 기술적 측면: 로그가 안 남을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로그를 즉시 삭제하거나 메모리상에서만 처리하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는 설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업용 사이트에서 이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운영의 필수성:로그가 없으면 서버 장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해킹 공격(DDoS 등)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2. 법률적 측면: 로그 보존 의무
대한민국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기록 보관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요 내용 및 보관 기간 |
| 통신비밀보호법 |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추적자료(IP 등)를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함 (시행령 제41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로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함. |
| 정보통신망법| 불법적인 접근 차단 및 사고 대응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여기에는 접속 기록 보관이 포함됨. |
중요:만약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특정 시점의 접속 로그를 요청했을 때, 사이트가 "법적 보존 기간임에도 로그가 없다"고 답변한다면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4. 왜 "로그가 안 남는다"는 루머가 돌까?
1. 빠른 파기:법적 의무 기간(3개월)이 지나자마자 즉시 삭제하는 정책을 가진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4개월 전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로그가 안 남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서버 오해: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수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국내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것은 국내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결론
IP와 접속 로그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따라서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가 안 남는다"는 말만 믿고 행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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