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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단독] '폭행 불기소처분' 전호준 "난 피해자".. 전 연인 "항고·맞고소 준비 중" | 인스티즈 

[케이스타뉴스 이준상 기자] 배우 전호준이 전 연인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A씨는 반박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25일 전호준의 전 연인 A씨는 케이스타뉴스와 단독으로 가진 통화에서 "이번 불기소처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도 입장문을 남겼다.

A씨는 입장문에서 "상상 이하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쓰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쓰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처음부터 어떤 고소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고, 연인이었던 관계이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젠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 과정에서 판사님께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을 이었다.

A씨는 "그러나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 목을 조르고 머리를 내리찍는 행위 속에서 '지금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던 당시의 기억까지 결과 하나로 모두 지워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결과를 마치 결백의 증명인 것처럼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거짓된 말로 저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왜곡과 조롱이 계속되는 이상, 저 또한 침묵을 멈추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전호준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지난 7개월 동안 심각한 오해와 낙인을 감당해야 했다"며 "수사 결과 저는 폭행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고, 검찰은 제게 제기됐던 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죄가 되지 않음)'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 행동만을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호준은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비롯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과장·왜곡돼 퍼질 때 개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이나 감정적인 대응 없이 한 개인으로서 차분히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불기소처분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당시 상해 진단이 3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케이스타뉴스는 전호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5월 전호준은 전 연인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A씨는 SNS를 통해 "결혼을 빙자해 거액을 받아 갔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호준은 "새벽 시간 자택에 무단 침입하려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호준은 출연 예정이던 작품에서 자진 하차했다.

http://www.star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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