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직업여성이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확산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며,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 원에서 5200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원된다.
당초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연장하여,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매매에 적발되면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원하고 제대로 관리는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정보/소식] 성매매 여성의 황당 불만…"유럽 여행 중인데 지원금 겨우 월 540 주냐"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26/13/2f151417872364ace4bfd824a5214c71.jpg)
https://www.news1.kr/society/women-family/60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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