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에 이렇게 써있었는데 이게 휴게시간 식사비 어느정도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는 뜻이야 ..?딱 일한 만큼만 들어와서 지급된건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나 고민중이라 ㅜㅜ 알려줄 천사익 있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