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실신해 사상 사고를 낸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실신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북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실신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3명을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치료 중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사고 당일까지 조모상 등을 치르면서 사흘 동안 6시간에서 9시간가량밖에 못 잔 데다,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약을 먹는 등 과로상태로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14초 전까지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했고 사고 직후에는 경련을 일으키는 등 예상치 못한 뇌전증의 발현이나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은 것으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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