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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JTBC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불꽃야구' 후속 시즌 제작에 나선다.
스튜디오 C1은 29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불꽃야구'를 제작·전송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시즌2 제작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JTBC가 스튜디오 C1를 상대로 낸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공개된 회차를 포함해 '불꽃야구' 명칭이나 '불꽃파이터'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유통을 모두 금지했다.
또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스튜디오 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JTBC는 스튜디오 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꾸려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2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즌3까지 이어왔으며,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했다.
그러나 올해 초 양사는 '최강야구' 제작비와 저작재산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출연진이 그대로 출연하는 '불꽃야구'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선보였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갔고, 법원은 JTBC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JTBC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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