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예능 ‘불꽃야구’의 새 시즌은 이미 법정 다툼 중 준비되고 있었다.
30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불꽃야구’ 출연 선수 측 관계자는 “이미 12월 초에 제작진으로부터 ‘시즌2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 법적 다툼을 하면서 배상금 이야기도 있고, 내년에는 ‘불꽃야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며 “아마추어 선수들도 있다 보니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있고, 내년에 재도전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했다. 그래서 PD, 작가님들과 계속 얘기를 나눴고, 12월 초에 새 시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훈련에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9일 JTBC가 지난 6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 행위는 금지됐다.
판결 후 스튜디오C1 측은 ‘불꽃야구’ 34회와 35회를 기습 공개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 24일 전편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고, 지난 29일에는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불꽃야구’ 시즌2 론칭을 알렸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12301418013
그러나 이러한 시즌2 제작 결정에 JTBC도 즉각 반발했다. JTBC 측은 OSEN에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일군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트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은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꼼수로 불법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꽃야구' 새 시즌이 공개될 경우, JTBC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즉각 진행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연속 회차를 공개하는 등 법을 잠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JTBC 측은 “이미 불법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온갖 꼼수로 이익만을 추구하고, 팬심에 업혀 스스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포장하려는 스튜디오C1은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중대해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osen.co.kr/article/G11127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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