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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배당받았다. 이 재판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청구한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회사와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니엘이 민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소송 제기 사유로 명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약 431억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서상에 명시된 산식을 적용한 위약벌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약벌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 배당 소식과 함께 다니엘이 과거 민 전 대표에게 보낸 각별한 메시지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는 다니엘에게 받은 손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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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 멤버 중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해린과 혜인은 이미 복귀한 상태다. 민지는 소속사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경영권 분쟁과 직결된 핵심 쟁점을 다루는 재판부가 다니엘의 손해배상 사건까지 맡게 됨에 따라, 해당 재판의 결과가 뉴진스 관련 분쟁 전체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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