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야 의원 11명 정치자금 후원한 통일교 4명 송치
수수 의원은 송치 안 한 경찰…통일교 자금 인식 여부 확인 못한 듯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공소시효에 쫓겨 반쪽짜리 결론을 내놓았다. 향후 경찰의 통일교 의혹 수사가 계속해 공소시효에 끌려가는 모습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초점이 지류 격인 한 총재 등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사건으로 옮겨간 것에는 공소시효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통일교 단체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이 기부된 정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2019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선 송치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본류 사건인 전 의원 등의 금품수수 사건 역시 공소시효 문제를 안고 있어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례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그 시효를 넘었거나 오늘이 마지막날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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