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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2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하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양육·부양 책임을 방기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아무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구조를 시정하는 제도”라며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실질적 정의·형평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정의감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가 2019년 사망한 이후, 어린 시절 고인을 떠났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듬해 구하라의 친오빠는 2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한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의 입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직계존속과 비속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았고, 게시 사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지만, 이후 유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입법 논의가 이어졌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일부 인용 판결과 정부 재추진을 통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96/00007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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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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