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소송액 뒤에 숨은 법리
위약금 감액 원칙과 아티스트 기여도가 핵심 변수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하며 ‘뉴진스 사태’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은 이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식 분쟁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 천문학적인 청구액을 전액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어도어가 청구한 431억 원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5%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431억 원은과다”⋯ 법원의 ‘위약금 칼질’ 피하기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청구액이 대폭 깎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우리 민법에 명시된 원칙 때문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니엘의 잔여 계약 기간과 뉴진스의 예상 매출액을 고려할 때 431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전속계약 분쟁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소속사의 예상 손해액보다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며,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60~70% 수준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비용은 이미 회수? 다니엘의 ‘재능 기여도’가 변수
어도어 측은 데뷔를 위해 쏟아부은 투자비용(교육비, 제작비, 마케팅비 등)과 다니엘의 이탈로 인한 일실이익(계약이 유지됐다면 얻었을 미래 수익)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두 가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첫째는 다니엘의 기여도다. 법원은 뉴진스의 성공이 소속사의 기획력뿐만 아니라 다니엘 개인의 재능과 인기 덕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아티스트의 기여분만큼을 공제한다.
둘째는 이미 회수된 비용이다. 뉴진스는 이미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막대한 매출을 올렸기에, 어도어가 초기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했다고 보고 실제 손해액을 낮게 잡을 수 있다.
민희진·가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입증이 최대 고비
어도어는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가족이 계약 위반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다. 민 전 대표가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필요하며, 가족의 조언이나 지원을 불법적인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민 전 대표나 가족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할 배상액이 청구액의 약 2%에서 11% 수준인 10억~5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PMCNJQV0J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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