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12.31 09:29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이른바 ‘아이돌 연습생’에게 소속사가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할 수 없게 표준계약서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1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 개정안을 고시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8월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청소년과 연습생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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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 강화 조항도 추가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 동의를 전제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범위를 ‘극도의 우울증세 등’에서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했다.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상담·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는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으며, 보건·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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