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아파트 주민 폭행해 시신경 손상 래퍼 비프리, 2심도 징역형 | 인스티즈](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6/01/02/0000731414_001_20260102140509601.jpg?type=w647)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최씨는 출입 차단기 문제를 두고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1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소음에 항의하자, 최씨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과 삼각 골절을 입었고,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진단과 함께 전치 8주의 시야 장애가 발생했다. 의료 기록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부 호전될 여지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시야 장애를 입게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6차례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언급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바꿀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혐의를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법원은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이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최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반복적인 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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