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u9kB9Pi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병역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의 징역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일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송씨의 근무지 이탈 일수를 8일 이상으로 확인한 데다,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추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다. 확인된 이탈 일수가 늘어날수록 징역형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해 무단결근한 송씨를 병역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밝히며 보완 수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을 추가로 확인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해 드러나지 않았던 근무지 이탈 일수를 더했다.
이로써 송씨의 근무지 이탈 일수는 8일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근무지 이탈 의혹이 있는 복무자를 고발할 때는 8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8일 이상으로 확인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8일’은 송씨가 받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병역법 제89조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송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병무청 수사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근무지 이탈을 조사할 때 7일 이내 이탈은 자체적으로 기간 연장으로 처분한다”며 “8일을 넘어야 형사 절차로 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서 송씨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해 고발한 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경찰 수사에 이어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일수가 더해지기도 했다.
병역 당시 무단 결근 등 확인된 근무지 이탈 일수가 늘어날수록 징역형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군 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일수가 늘어날수록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때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3월 대체 복무를 시작해 작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두 차례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인스티즈앱
현재 sns에서 논란중인 선재스님 현백 식품관 이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