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청구금액 431억”...뉴진스 다니엘과 전쟁 선포한 어도어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04/18/6f4506656d84b6314d9b7e9ad1ef1b52.jpg)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한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다.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현재 이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는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해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즉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건 전속계약이 2029년 7월31일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후 뉴진스 다섯 멤버 중 해린,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다. 지난 29일 하니도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 셋은 전속계약에 대한 존중을 확인했다. 민지는 어도어는 대화 중이다.
어도어는 다만 앞선 분쟁을 초래했다며 다니엘에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00526?sid=101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