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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씨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악플러 2명이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손씨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씨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이같이 판시했다. 손씨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시간은 지난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씨의 시동생이자, 남편인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 이규혁 씨 친동생인 이규현 씨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이규현 씨는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2022년 9월 당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손씨를 가리켜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악플을 남겼다.
손씨는 소멸시효(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가 지나기 전인 지난해 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손씨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단, 위자료의 액수는 1명이 30만원, 다른 1명이 20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
한편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규현 씨도 옥중에서 본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수백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3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거의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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