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여도 좋다"는 카톡, 법적 효력 있을까?
![[정리글] 박나래 매니저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짐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09/2/dc758b574cd34d481d79795e5dd114b0.jpg)
공개된 카카오톡에서 A씨는 "더 줄이셔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는 "월 500만 원을 약속받았으나 330만 원만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이 카톡은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되, 대화의 전후 맥락을 본다. A씨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상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뱉은 말인지가 관건이다.
매니저 A씨가 스스로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한 점이 박나래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3% 떼는 프리랜서가 좋다"하더니...뒤늦게 4대보험 요구?
박나래 측은 "세무 미팅 당시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나, A씨가 세금 3.3%만 떼는 사업소득 방식을 원했다"고 반박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A씨의 "4대보험 가입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는다.
결국 A씨의 악의적 주장으로 보인다.
-"매니저 경력 10년차"라더니 실제론 신입? 허위 경력 사기의 대가
A씨가 입사 당시 "10년 차 베테랑"이라고 했으나 실제 경력은 3년 미만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대법원은 "경력 사칭이 노사 간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고,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3다25194, 25200 판결).
특히 매니저 업무는 연예인과의 신뢰가 생명이다. 법원은 경력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가 경력을 부풀려 입사했고 이로 인해 박나래와의 신뢰가 깨졌다면, A씨의 다른 주장들(부당 대우 등)에 대한 신빙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샤넬 시계 받고 즐긴 생일파티가 근무시간으로 둔갑?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생일파티다. A씨는 월 400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박나래가 980만 원짜리 샤넬 시계를 선물하며 열어준 생일파티 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면,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박나래가 "일하지 말고 집에서 파티하자"고 제안했다면, 이는 업무 지시보다는 휴가 부여나 사기 진작 행사에 가깝다.
A씨가 고가의 선물을 받고 즐긴 파티를 '고강도 노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GKXBY82X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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