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가 지나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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