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 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 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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