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소식] '이재명 법카 유용 폭로' 제보자, 갑질 피해 손배소 2천만원 승소 판결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1/14/10/8bf83300303b15130f0939b5df249c2a.jpg)
14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전보경 판사)은 조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단독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 씨가 업무 중 자신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갑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이를 조장·방조한 경기도에도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제출 당시 조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조 씨에 따르면 배 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거나 아침에 깨워줄 것을 요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도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액수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컸기 때문에 금액이 작더라도 인정된 것이 중요했다"고 했다.
이어 "배 씨와 제보자 사이에 갑질 행위가 이루어진 '구조'에 대해 경기도에 책임을 지웠다"며 "경기도의 '김혜경 사모님팀'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갑질 손배소 판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132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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