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한다. 급여도 지연 지급한다.
14일 홈플러스는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상황이 악화하자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적자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가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이를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달 "납품 지연·중단으로 자금 상황이 나빠졌다"며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북구, 계산, 시흥,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점의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또 홈플러스는 별도의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직원 급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구조 혁신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 등 관련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득이 1월 급여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긴급 운영자금(DIP)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도 직원 급여를 급여일인 19일에 일부만 주고 나흘 뒤인 24일에 나머지를 지급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회사는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 중단을 강행하며 사실상 '홈플러스 해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노동자들의 생존권인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MBK가 DIP 대출에 대한 보증만 섰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관련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62670?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