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는 미뤄졌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6일 ‘판결선고기일’을 ‘변론재개’로 변경했고, 이후 3월 13일 오후 4시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
변론 재개는 선고 직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절차다. 실제로 선고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지난 7일 양측은 잇따라 서면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쏘스뮤직 측은 같은 날 서증을 추가 제출하고,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 판단에 대응했다. 이 같은 추가 서면 제출이 변론 재개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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