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건보공단 패소
재판부, 정부 주장 모두 기각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법원 상고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에 제기한 담배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다며 담배회사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암이 발병했고,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한 만큼 담배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나온 1심 결과에서 건보공단이 패소했는데,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적 연구 결과가 특정 개인의 질병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연 담뱃잎에 함유된 니코틴 양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 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니코틴 함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기에 대해서도 “담뱃값 경고문구 표시 외에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면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아는 과학적 진실을 넘어서 진리”라며 “아쉬움을 넘어서 아주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