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의 해외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씨와 윤씨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촬영 중이던 배우 신세경(29)씨와 걸그룹 에이핑크 소속 윤보미(26)씨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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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ㅏ니 나 송지효 이러는 거 처음봌ㅋㅋㅋㅋㅋㅋㅋ 미쳤나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