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제1야당 보이콧 선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최 할 듯
인사청문회법 따라 靑으로 '결정의 공' 넘어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보이콧'한 데 대해 '단독 청문회' 개최 여지를 열어뒀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19일 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다"며 "위원장이 사회권을 포기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가 사회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등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거듭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 등이 임명된 대표적 사례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19208?sid=100

인스티즈앱
로맨스물은 확실히 비주얼이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