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의 단독 취재 결과, 차 씨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차 씨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은우 씨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 씨 사이에 차 씨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 씨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때부터 차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 씨가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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