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씨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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