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과 2NE1 멤버 씨엘 소속사가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씨엘(이채린)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씨엘은 지난 2020년 2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관할 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 7개월간 무등록 상태로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본인이 직접 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해왔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 역시 2023년 1월 법인을 설립한 후 약 2년 9개월간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소속 배우인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연기 활동에만 전념해 온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한 고발인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성년자·연습생 등 취약한 위치의 아티스트 보호, 불공정 관행의 개선, 공정한 영업질서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장기간 미등록 영업은 그 안전장치의 바깥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신인ㆍ청소년 보호, 거래 상대방의 신뢰, 시장 질서를 잠식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고발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자신을 위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도 법적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현행법상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향후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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