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천재’ 차은우의 탈세 전략은 치밀했다.
차은우가 사내 이사로 있고 그의 모친 A씨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지난해 9월 디애니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을 비롯해 법인명까지 변경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존의 1인 기획사(주식회사)는 김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 유한회사로 변경해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화도 불온면의 장어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의 배경에는 외부 감사의 회피가 지목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탈세 내역 등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게 숨길 수 있다는 쟁점 또한 있다. 사실상 탈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특히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과 차은우의 1인 기획사(유한회사)는 사실상 주소가 같아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주소만 빌려 놓은 페이퍼 컴퍼니임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국세청 역시 이를 근거로 차은우가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가족 법인으로 소득을 우회시켰다고 판단, 약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회사는 2024년 9월 11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름도 바꾼 것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며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외감법 상 외감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상태에서는 공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공시되어 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당시 상황 상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태는 탈세적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차은우가 사내 이사로 있고 그의 모친 A씨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지난해 9월 디애니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을 비롯해 법인명까지 변경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기존의 1인 기획사(주식회사)는 김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 유한회사로 변경해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화도 불온면의 장어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의 배경에는 외부 감사의 회피가 지목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탈세 내역 등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게 숨길 수 있다는 쟁점 또한 있다. 사실상 탈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특히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과 차은우의 1인 기획사(유한회사)는 사실상 주소가 같아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주소만 빌려 놓은 페이퍼 컴퍼니임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국세청 역시 이를 근거로 차은우가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가족 법인으로 소득을 우회시켰다고 판단, 약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회사는 2024년 9월 11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름도 바꾼 것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며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외감법 상 외감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상태에서는 공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공시되어 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당시 상황 상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태는 탈세적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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