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지난해 1월 전남 강진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6차산업 활성화 선진사례 답사프로그램 운영 용역’이라는 보고서를 강진군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고찰, 일본 선진 사례 등이 소개됐으나 ‘일본 선진사례’ 부분이 과거 논문들로 채워졌다.
이외에도 백종원은 전남 장성군과 경북 문경시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백종원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고찰, 일본 선진 사례 등이 소개됐으나 ‘일본 선진사례’ 부분이 과거 논문들로 채워졌다.
이외에도 백종원은 전남 장성군과 경북 문경시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백종원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기업의 부주의를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 용역에서 유사한 보고서가 반복 제출되고 타인의 연구 성과 등이 무단 전재된 정황은 “정부-지자체-민간 간 신뢰의 연결고리를 허무는 행위”라는 고발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더본외신산업개발원이 문경시, 강진군, 장성군에 동일한 내용의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보고서의 일부 대목에 과거 논문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는 사실은 맞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보고서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 또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되고, 저작권자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이므로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용역완료보고서의 일부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백종원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더본외신산업개발원이 문경시, 강진군, 장성군에 동일한 내용의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보고서의 일부 대목에 과거 논문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는 사실은 맞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보고서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 또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되고, 저작권자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이므로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용역완료보고서의 일부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백종원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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